취재수첩>법치의 생명은 '일관성'과 '형평성'
2025년 03월 10일(월) 17:59
민현기 취재2부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가운데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검찰이 9시간 45분을 넘겼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걸린 시간을 빼야 하는데 검찰은 이 절차에 걸린 사흘 전체를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절차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33시간 7분을 빼야 한다고 본 것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검찰이 이러한 일을 대비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수 단위의 구속기간 계산은 검찰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방식이고 다른 사건에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검찰도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때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구속취소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대검찰청이다. 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10년 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권을 사수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 행사를 거부, 윤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그대로 석방됐다.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사·구속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공격받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국가 전체가 더 없는 혼란을 겪었다. 그럼에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는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이 나올 경우 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