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종호>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실한 이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2025년 03월 10일(월) 17:57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과연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되는가? 도대체 헌재는 언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가?

최근 강성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여론조사가 출렁거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한 눈으로 헌재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렇게 100%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 법률위반행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선포요건도, 절차도 모두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무장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으며, 체포조까지 구성해 중요 정치 지도자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받지 않았다.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들이 반헌법적, 불법적인 비상계엄사태를 목격했으며, 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수뇌부들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우두머리임을 똑똑히 증언했다.

둘째, 대통령 윤석열의 헌법위반과 법률행위가 너무나 중대하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행위가 헌법위반, 법률위반 행위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 행위여야 한다. 불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국회와 정당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이렇게 12·3 비상계엄이 너무나 중대한 헌법위반, 법률위반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재판관들인 만큼 개인적인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초월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적 성향의 헌법 재판관이 5명이나 됐지만 8대 0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언제 결론이 내려지는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까지 마친 상태여서 헌재의 최종 결론을 정치권에서는 3월 14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재의 선고가 다소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보수진영의 헌재에 대한 압박 공세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도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은 심지어 각하까지 촉구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압박에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오는 5월 중순쯤에는 대선이 열리게 된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 것이다. 사필귀정.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과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우리 모두는 법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뛰어 넘어 하나가 돼야 한다. 바로 이것이 5월 조기대선의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