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물위생시험소, 뉴캣슬병 예찰 검사 강화
가금농장·도축장 출하가금 대상
항원 검출시 살처분 및 방역조치
항원 검출시 살처분 및 방역조치
2025년 03월 10일(월) 17:24 |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가 뉴캣슬병 예찰검사 강화를 위한 항원 및 항체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뉴캣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닭·오리 등 가금에서 소화기, 호흡기, 신경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는 질병이다.
과거 1980~1990년대에는 3~5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유행했으나 2005년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이 시행된 이후 닭 부화장과 농장 백신접종을 의무화로 인해 발생 건수가 점차 줄었다. 전남에서는 2010년 5월 나주와 해남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과 도축장 출하 가금을 대상으로 항원·항체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사업량은 농장 1만 건, 도축장 1만6000건 등 총 2만6000여 건으로, 뉴캣슬병 바이러스 항원검사와 백신항체 양성률을 검사한다.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면 관할 시군에서 발생 계사의 가금을 대상으로 살처분 명령을 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백신항체 예찰검사에서 양성률이 10% 미만인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890농가 2만4000여 건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항원은 1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백신 항체 양성률은 산란계는 97%, 육계는 54.3%로, 예방접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민·관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철저한 예찰 검사와 예방접종 강화를 통해 뉴캣슬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가금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