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담양군수 재선거 거소투표신고
15일까지…선거공보 발송 신청도
2025년 03월 10일(월) 16:2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우편 발송의 경우 15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는 오는 16일부터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 요청도 가능하다.

23일부터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