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경찰 폭행·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
법원 인근선 석방 촉구 집회
2025년 03월 10일(월) 11:34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10일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일부 피고인 측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당사자들은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오후에는 기소된 가담자 9명의 재판이 이어지며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