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진흥기금 4억 투입 위생시설 개선
식품접객·제조업소 등 융자 지원
2025년 03월 10일(월) 10:10
광주시 영업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다. 광주시는 총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다.

융자 대상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은 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융자 이율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1%)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현장조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융자 사업은 보다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조정하는 등 지난해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 중인 영업자, 선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등은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기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등은 융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 건강위생과(062-613-4362) 및 각 구청 위생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