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
31일 까지 신청
2025년 03월 09일(일) 15:41 |
![]()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은 4월1일~12월31일 (9개월)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공제해주며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531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