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통학로 무단설치 컨테이너 원복 명령
미철거시 19일 이행강제금 부과
"학생 안전위협…대책마련 촉구"
2025년 03월 05일(수) 18:06
광주의 한 부동산 업체가 남구 주월동 산231-5번지에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의 모습. 독자 제공
광주 남구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한 부동산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5일 남구는 주월동 산231-5번지 일대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부동산 업체 A사에 대해 지난달 10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의 일부인 해당 부지 일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18㎡ 크기의 컨테이너를 무단 신축했다.

당초 두 학교가 소속된 홍복학원 설립자 명의였던 해당 토지는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압류돼 공매로 나왔고, 지난 2016년 11월2일 A사가 매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가 지지부진해지자, A사는 홍복학원이 가진 다른 토지와의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과거 이사장의 사학비리로 인해 홍복학원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 A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통학로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교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학로인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의 통행이 막히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발생했다.

남구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무단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시민사회모임은 성명을 통해 “통학로에 무단 설치된 컨테이너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통학로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했으나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학교법인에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300만 원 수준의 재산상 불이익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