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매매 50대에 징역 5년 구형
2025년 03월 05일(수) 17:43 |
![]()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0일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감염성 성병인 에이즈에 걸려 지난 2006년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3건이나 있고,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과 수개월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취업제한 5년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A씨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여죄와 관련해 병합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 오전 9시50분 열기로 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