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발의
2025년 03월 05일(수) 16:35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여객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