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상 초월하는 광주·전남 공무원의 일탈
법·사회적 책임 엄격히 물여야
2025년 03월 04일(화) 17:40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무원의 일탈이 대거 드러났다. 음주운전부터 스토킹과 편의점 방뇨, 허위 보험금청구, 예산 사적 사용까지 이들이 저지른 행각도 상상을 초월한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이기에 앞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급여를 받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복무감사를 벌여 음주운전·스토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 14명 중 13명을 ‘징계’, 1명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직원에 대해서는 1300여 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전남경찰청도 이날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 전남도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무선청소기,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1인당 3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공무원에 주어진 권한에 따른 행정작용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공금을 생활용품이나 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인에 비해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부끄러운 행태다. 만취 상태에서 편의점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이용한 것이나 음주운전, 보험금 부당 수령 등도 공무원의 품위를 망가뜨렸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공무원에 주어진 품위·성실 의무는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준이다.

우선은 공무원 조직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 더 이상의 파렴치한 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느슨해진 공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나 수사 당국이 적발된 일탈행위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사명감 하나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를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