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장애인 세대 적용
2025년 03월 04일(화) 14:27 |
![]() 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
독립유공자 세대(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세대)와 장애인 세대(중증),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2명)의 수도사용량에 대해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한 최대 10㎥를 감면할 예정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는 감면량을 2배로 늘려 최대 20㎥에 대한 사용량을 감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18세 미만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6900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만38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더 나은 맞춤형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