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정 조례안 가결
문승옥 군의원 대표 발의
2025년 03월 03일(월) 13:47 |
![]() 문승옥 구례군의회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군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례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했었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군 단위와 읍·면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사항과 예산과정 이해를 위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구례군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조항도 신설했다.
문승옥 구례군의회 의원은“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기대되며 주민이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