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심리 속도 낼 듯
내달 26일 2심 선고…3심 개시 한 달 소요
‘6·3·3 규정’ 지킬 경우 6월26일 판결 확정
이재명, 상고심 심리 중 조기 대선 불가피
‘6·3·3 규정’ 지킬 경우 6월26일 판결 확정
이재명, 상고심 심리 중 조기 대선 불가피
2025년 02월 28일(금) 08:54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과 같이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즉시 양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과 같이 항소심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이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고심 개시를 위한 절차가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 심리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인 다음달 26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4월 말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제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절차는 지연된다. 이 대표는 항소심 시작 전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심리는 5월부터 본격화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일명 ‘6·3·3 규정’을 지킬 경우 오는 6월26일 이내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봐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음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조기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내인 5월 중순 치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속도를 내 5월 초중순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이 대표의 대권행보의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선고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선거 기간 중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뒤집히고 그 결과가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이 대표에겐 청신호다. 사법 리스크를 덜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을뿐더러,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선 전에 확정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상상의 6·3·3 규정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전날 진행된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약 2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