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국회 선출권 침해”
8인 전원 일치 권한쟁의 심판 인용
尹 탄핵 선고 ‘9인체제’ 여부 관심
尹 탄핵 선고 ‘9인체제’ 여부 관심
2025년 02월 27일(목) 17:05 |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다만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