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2025년 02월 27일(목) 15:5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 10 조 제 4 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 (1986년 ), 덕수궁관 (1998년 ), 서울관 (2013년 ), 중부권에 청주관 (2018년 ), 대전관 (2026년 개관 예정 ), 영남권에 진주관 (2024 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

민 의원은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년 예산 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아쉽게도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이번에 광주관 유치를 위한 예산반영 근거를 담은 법안 까지 통과되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민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