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발언에 분노…역사적 단죄 이뤄져야”
최후 진술에 지역사회 비난 고조
“국민 우롱하는 궤변…구차한 변명”
지역정가 "헌재 신속한 파면" 촉구
“불법 명확…만장일치 판결 가능성”
“국민 우롱하는 궤변…구차한 변명”
지역정가 "헌재 신속한 파면" 촉구
“불법 명확…만장일치 판결 가능성”
2025년 02월 26일(수) 18:29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제11차 변론(최종)에서 77쪽 분량으로 최후 진술을 했다. 진술문에는 △비상계엄의 취지 △반국가세력 준동 사례 △국정 마비 등 어려움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 △국가안보·국익수호 의지 등이 담겼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간첩(25회)이고 가장 적은 단어는 ‘송구·미안(1회)’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 만의 최후변론이지만 대국민사과·국민통합 등의 내용은 단 세 줄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킨 것이냐”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다”며 “직무에 복귀한다면 대통령은 대외관계를 맡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넘기겠다. 개헌·정치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최후진술과 관련해 지역사회는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민 조남문씨는 “늦은 저녁을 먹다가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들었다. 순간 화가 나서 숟가락을 내려놨다”며 “구차한 변명뿐이다. 자꾸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인데, 해도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 (비상계엄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영광군민 정모씨는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까지 탄핵소추된 대통령 모두를 봤던 사람으로서 이번이 가장 최악”이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호남인에게 계엄이란 단어는 절대 가볍지 않다. 무조건 파면이 답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도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헌법을 가장 잘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인물이 지난 3개월 간 법을 이용해 비협조·면피책만 찾고 있다”며 “이번 변론에서도 사실상 반성보다 자신을 옹호하는 집단에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이 강하게 났다.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대국민 호소용이라 주장하며 행정 절차 미흡과 소수 병력 투입 등 명백한 문제점을 회피했다”며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헌법재판소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점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며 헌재의 만장일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배종호 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며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기보다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 종료 후 2주 내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확고히 유지된다면 ‘재판관 만장일치’도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사례에서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포함됐지만 8: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최종 판결은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 침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이에 대한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