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선정
2025년 02월 26일(수) 16:16 |
![]()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6년 연속 선정됐다.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제공 |
복지관은 이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광주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강사진의 문화공연, 시각장애인 체험(흰지팡이 및 저시력 체험)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또 전문강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으로 강사진을 꾸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062-415-9516)으로 연락하면 문의·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은 무료로 1시간동안 진행 된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하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모든 사업주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해 무료로 교육 이수 가능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