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광산, 부실투성이 장비 납품에 피해 ‘눈덩이’
5억원대 분쇄설비 시운전부터 ‘엉망’
진동기준 4배 초과…각종 부품 파손
계약 어기고 중국산·노후 모터 사용
광석 품질 저하로 일본 수출도 좌절
피해 구제 소홀…손해배상 소송 제기
업체 인수한 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
진동기준 4배 초과…각종 부품 파손
계약 어기고 중국산·노후 모터 사용
광석 품질 저하로 일본 수출도 좌절
피해 구제 소홀…손해배상 소송 제기
업체 인수한 기업 코스닥 상장 추진
2025년 02월 24일(월) 18:39 |
![]() 해남 옥 광석 채굴기업 관계자가 부실시공으로 가동이 중단된 분쇄설비인 롤크라샤의 모터 덮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양배 기자 |
![]() 분쇄설비 업체가 시공한 롤크라샤 장비를 바닥 콘크리트에 고정시키는 너트가 진동으로 절반가량 풀려 있다. 김양배 기자 |
문제의 업체는 시공 과정에서 국산 부품 사용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데다 분쇄 설비 제작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하도급까지 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는 부실시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흡수 합병됐고, 기업은 코스닥 상장 절차까지 밟고 있어 피해 업체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해남 옥광산 업체인 A산업은 지난해 경남에 있는 B업체와 계약금 5억7750만원에 ‘해남 광업소 2공장 분쇄설비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024년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분쇄설비는 10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온 일본 기업 등에 10㎜ 이하의 분쇄 광석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쇄설비 도입 후 시운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산업 측은 1차 분쇄된 광석을 10㎜ 이하로 파쇄해 주는 롤크라샤의 심한 진동, 롤크라샤를 받쳐주는 6개의 기둥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수십톤의 철골 설비가 상하좌우로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 진동은 결국 롤크라샤 일부 기계장치의 커버, 고정 볼트·너트의 70%이상이 풀리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모터 등 각종 기기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는 게 A산업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진행된 시운전은 각종 하자 발생과 보수가 반복되다 결국 12월 2일 안전사고 위험성이 우려돼 중단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해남 광업소 광산에 자리한 문제의 분쇄시설은 가동되지 않았고, 피해업체 측이 설명한 롤크라샤의 심한 진동에 설비를 받치고 있던 기둥을 콘크리트 바닥과 고정하는 너트가 반쯤 풀려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진동으로 빠진 너트와 파손된 볼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A산업측은 진동이 얼마나 심한지 외부업체에 의뢰한 결과, 국제 기준(2.8m/s)을 4배 넘는 11.6m/s라는 측정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측정도 분쇄할 광석을 넣지 않은 ‘무부하시 측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산업 관계자는 “강한 진동으로 인해 여러차례 수리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면서 “롤크라샤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보강하면 된다는 땜질식 처방만 내놔 결국 하자 수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B업체가 시공 당시 국산부품 대신 중국산 모터를 사용했고, 분쇄설비 경험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A산업 측은 “시운전 당시 롤크라샤를 움직이는 모터를 확인한 결과 중국산이어서 깜짝 놀랐다. 계약 당시 모터를 국산으로 쓰기로 했다고 항의하자 시운전이라 중국산을 썼다는 답변이었다”며 “추후 교체된 모터 역시 제조연도가 22년이나 지난 부품을 사용했고, 심지어 롤크라샤 설비 경험이 없는 업체에 설비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출도 좌절됐다. 롤크라샤의 심한 진동으로 10㎜ 이하로 광석을 균일하게 생산하지 못하면서 일본 기업과의 수출 계약도 무산됐다. A산업 측은 “10㎜ 이하로 분쇄된 광석은 철광업체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데 생산이 불가능해 일본 수출을 포기했다. 이들은 100년 가깝게 거래를 해왔던 기업들이다. 수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회사 신뢰마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9개월째 가동도 못해본 설비 때문에 A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B업체는 지난해 5월 C기업에 인수합병됐다. C기업은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A산업 측은 “시운전을 통해 해당 업체의 명백한 부실시공임이 드러났다. 9개월 넘게 확실한 하자 보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손해배상과 철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지난주 인수한 C기업과 만나 협의에 나섰고, 업체 측에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누가 수용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C기업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다만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C기업은 로봇·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현재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