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자 벌금형
“비방 의도 명백”
2025년 02월 21일(금) 14:40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이 의정 활동과 기여 활동, 지역 활동, 공약 이행 활동 등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공표한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민 최모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철현 의원을 비방하려고 했던 점과 현역 의원으로서 허위 사실에 대한 피해가 높았던 점, 피의자들의 전송 형태와 방식은 비방할 의도가 명백하다”며 “경선을 앞둔 시기에 허위 사실 공표는 후보에게도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19일 민주당 하위 20%에 주철현 의원이 해당된다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순 실수를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한 바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