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유흥업소 출입' 민주당 지방의원 무더기 징계
윤리심판원 징계 의결 '중·경징계 수위'
중앙당 재심 신청 등 결과 따라 확정
중앙당 재심 신청 등 결과 따라 확정
2025년 02월 19일(수) 11:13 |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
이번 징계는 시당 윤리심판원 9명 중 8명이 참여한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으며, 중·경징계 두 가지 수위로 나뉘어 시행된다. 중징계는 당원자격 정지나 제명을, 경징계는 당직자격 정지·경고를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 행사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오 의원에게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이미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회부,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규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부의장 후보에 오른 윤 의원에게는 당직자격 1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 의원의 행보는 당 내부 규율과 단결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광주지역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 생일잔치에 참석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심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심 의원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과한 바 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도중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고 의원 역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당은 현재 해당 의원들의 재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징계 확정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징계가 의결됐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앙당 재심 신청 등 결과를 토대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