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피운 손님 폭행·감금한 50대 식당 업주 구속
2025년 02월 14일(금) 14:19 |
![]() 광주 광산경찰서. |
14일 광주 광산경찰은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손님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식당에 있던 둔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손과 발을 묶어 식당에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안면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다음날 A씨에게 풀려난 B씨는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쓰러졌고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얼굴 부위 부상으로 인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그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A씨의 식당에 방문했던 B씨가 오랜 시간 나오지 않은 점,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에 부상을 입은 모습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집에 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소란을 피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