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전 관련 법률 정비·통합해야"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토론회
2025년 02월 13일(목) 17:33 |
![]() 5·18민주묘지. 뉴시스 제공 |
광주시와 시의회, 오월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등은 1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며 발표한 국가권고안의 내용 이행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가권고안에는 국가가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해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5·18 기념사업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이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을 제정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발제에 나선 김남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은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의 제정안은 기념사업의 주체, 내용, 절차,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관련 유형 자산(국립5·18묘지,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사적지, 기록물 등)에 대한 관리 주체를 국가로 명시했다. 이밖에 국가는 관련 사업 전개를 위해 설립된 관련 단체·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도 담았다.
김 연구원의 제정안을 두고 토론자들은 평가와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선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우선 기념사업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김 연구원의 제정안 5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정안 5조는 당장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향후 구체적인 법률의 충돌상황에서는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기념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정치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닌 5·18관련 법률을 정비·통폐합하는 작업을 통해 기념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과 같은 국가폭력을 상기하는 사업과 문화에 대해 기존 보훈 체계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이사는 “기념이나 기억에 관한 관련법과 문화를 만들 때 ‘누구를,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을 분석·연구해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