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희비’…함평군수 무죄, 담양군수 ‘당선무효'
이상익 함평군수 1심 무죄
이병노 담양군수 대법 유죄
이병노 담양군수 대법 유죄
2025년 02월 13일(목)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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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씩 총 1700여만원을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2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 처리.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추천했을 뿐 대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한 것으로 봤을 때 이 군수의 대납사실이 인정되며 법률 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 재판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의 항소가 없거나 기각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수의계약을 청탁한 B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말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는 1년간 혐의를 재판에서 다퉈왔다. 앞서 검사는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티켓도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고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