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최대 2억5000만원 저금리
2025년 02월 12일(수) 15:30 |
![]() 고흥군청. 고흥군 제공 |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한 후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시책 사업이다.
올해 고흥군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27동이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다.
사업 범위는 농촌지역에서 연 면적(주택·부속건물 포함) 150㎡(45평)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이며,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