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월 20만원, 24개월간 지원
2025년 02월 11일(화) 16:38
고흥군청.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을 올해부터 완화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고흥군에 정착한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