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5년 02월 11일(화) 16:31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웹자보.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광주 광산소방은 10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 시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연소가 차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어야 한다.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화에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