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12∼26일 선착순 접수·약 90% 비용 지급
2025년 02월 09일(일) 14:00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후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건물 등에 보급됐다.

그러나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지난 2022년 12월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시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한 후 방지시설 설치, 자가측정 실시, 배출 부과금 발생 및 환경 관리인 선임 등의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총 13억9680만원의 예산(국비·시비 포함)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최저가 기준)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 12월31일 이전까지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이다. 예산 범위(가스열펌프 약 444대)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년(2023년~2024년) 간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345대에 대한 부착 비용 9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다만, 지원을 받아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화재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조치 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청사로 방문 하거나 등기우편(광주 서구 내방로 111,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담당자 앞)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