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 초고층 건물 재난 관리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2025년 02월 09일(일) 02:07 |
![]() 강수훈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대피 동선을 안내해야 한다. 광주시장은 이러한 대피 안내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난·테러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할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강수훈 의원은 “초고층 복합건축물과 지하 연계 시설의 경우 화재·테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 조례안이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장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