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한 전직 경찰,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2개월서 집행유예로
2025년 02월 06일(목) 18:16 |
![]() 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A(54) 경위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법무법인 사무장 B(59)씨의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가운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선고를 받은 경찰 출신 사업가 C(55)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조합 비리 수사 중 수사 선상에 오른 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021년에는 비위에 연루된 또 다른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사건 관계인의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공유하거나 고교 동문들에게 제보자 신원과 수사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각각 A경위로부터 수사 대상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하고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와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지인의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가 받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난 뒤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 공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다른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와 관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