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 국회의원 맞다”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서 증언
“본관 앞 대치해 진입 안한 상황”
김현태,‘150명 넘으면 안돼’ 들어
“실탄 가져가…총기 사용 가능성”
2025년 02월 06일(목) 16:44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아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재차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일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한 것은 본관 안에 요원들이 없어서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0시 20~57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 빨리 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원 데리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는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이것을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 지휘관과 논의하는 과정과 내용이 그대로 써 있다”며 “결론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중지 시켰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4분께 직속 김정근 3여단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연수원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한 점을 시인했다.

그는 “오후 10시17분에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전 1시3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했고,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병력 철수를 보고한 후 4~5분 뒤인 1시7~8분 사이 투입됐던 전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면 헌법상 재적의원(300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했다.

김 단장은 “제 기억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이라며 “그 때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다.

김 단장은 또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당일 국회로 부대원들과 출동하면서 “실탄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실탄을 가져간 이유를 “군인들은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 ‘유사시’인데 순전히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실탄을 가져간다는 건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묻자 김 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