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5년 02월 02일(일) 14:10 |
비상구 폐쇄·차단 금지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 폐쇄·훼손’ 등을 말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당국의 현장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현금·온누리상품권·광주 지역화폐)이 지급된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또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