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성향 단정해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탄핵심판,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아"
헌재, 신원식·조태용·백종욱·김용빈 등 증인 채택
2025년 01월 31일(금) 15:46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 피고인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오는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댓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두고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남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관의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 등이 있다"면서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에서 확립된 판례다. 거기에 비춰서 봐 달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 보다 원문 전체를 읽어보시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SNS창에 댓글로 이뤄진 대화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문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10여년전에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각각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된다.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해 기존 일정인 11일 오전 10시30분에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의 신문기일은 11일 오후 5시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같은 날 결정이 내려지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헌재의 역할을 거기까지다"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