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 25일 자정 만료"
"구속기간 공제는 '일' 단위 계산해야"
2025년 01월 26일(일) 15:59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기한인 10일이 이미 만료됐다며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따라 지난 15일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제기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이후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재차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