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 확신"… 법원 결정 촉각
2025년 01월 25일(토) 17:40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재청구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다시 한번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허를 확신한다는 재차 입장을 밝혔다.

2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검찰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근거로 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보완 수사에 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에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조 전 교육감 사건 등을 내세우며 법원에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또다시 연장을 불허한다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