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신청
2025년 01월 24일(금) 17:20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해왔다.

두 사람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두 사람의 체포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7일과 18일 차례로 특수단에 출석해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 본부장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이날 ‘이 본부장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