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1인 기본공제 200만원 법안 발의
2025년 01월 23일(목) 16:54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 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1인당 기본 공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 ) 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 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