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출석…묵묵부답
2025년 01월 23일(목) 16: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2시52분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재판지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지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