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월3일부터… 30만원 지급
2025년 01월 22일(수) 17:06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공요금 지원비를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내수 침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2024년 12월16일 기준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2월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061-373-707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