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회 30만원
2025년 01월 22일(수) 17:05 |
목포시청. 목포시 제공 |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 이를 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