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감액권' 추가 지역화폐법 재발의
"정부 입장 반영"
2025년 01월 22일(수) 15:26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22일 재발의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했고,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지역화폐법의 법상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의 ‘감액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여권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재원에 대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추가경정예산 의지를 얘기했다”며 “빨리 논의해서 오는 2월엔 통과시켜 3월 이후로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