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2025년 01월 21일(화) 13:24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
지난해 12월1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의 각종 연료 등 가연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진압이 중요하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의 접근이 용의한 장소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