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폭동’ 66명 구속영장… “엄정 사법처리”
유튜버 3명 포함 90명 체포
현행범 51% 20~30대 차지
이호영 “재발방지대책 마련”
대법 “가담자 전원 손배 청구”
현행범 51% 20~30대 차지
이호영 “재발방지대책 마련”
대법 “가담자 전원 손배 청구”
2025년 01월 20일(월) 16:57 |
이호영(오른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범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가장 많았던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41%(19명)를 차지했다. 10대도 1명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대 1명 △20대 6명 △30대 19명 △40대 6명 △50대 11명 △60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동 점거 사태 당시 경찰은 부족한 인력으로도 원칙에 따라 최선의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다만 폭동 당시 경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존재했던 만큼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경찰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오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폭동 사태 당시 경찰이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주관단체를 불문하고 (불법 집회에)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경찰의 초동 대응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경찰 인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12월3일 이후 계속 밤샘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침탈당한 건 처음”이라며 “그 상황에서 과격하게 폭동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직원들이 다친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전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을 보면 시위 참가자가 3만5000명, 경찰이 3000명이었다. 3만5000명의 집회시위 관리는 3000명으로 버겁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이 5000명 정도인데, 그 당시 광화문에서도 3만명 규모 집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당시 서부지법 인근 집회 규모는 3만5000명에서 1300명으로 약 95% 줄었고, 이와 함께 현장 배치 기동대는 3000명에서 900명으로 약 70% 줄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얘기하는거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어 ‘체포되고 수사받는 사람에게 청구하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