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방세’ 지원
지난해분 환급·상속 취득세 감면
2025년 01월 19일(일) 14:56 |
장흥군청. 장흥군 제공 |
이번 감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망자 5명을 포함한 총 23명으로 장흥군 거주자는 15명이다.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유가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하면 된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납부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다. 유가족이 희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장흥군은 희생자 및 유가족의 정확한 과세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환급하고, 추후에 상속 취득세도 면제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