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월3일 부터 접수
2025년 01월 19일(일) 14:48
영암군청. 영암군 제공
영암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720곳에 공공요금 지원비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내수 침체 장기화를 타개, 민생경제의 회복 등이 취지인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에는 군비와 도비 2억1600만원이 투입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업소가 대상이다.

공공요금 지원 신청은 오는 2월3일 부터 28일 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암군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등의 확인을 거쳐 2월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에 나선다.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지역순환경제과 지역경제팀 (061-470-2042)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내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번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