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내란선전 뺀 야당 특검 수정안, 국회 통과
여당서 안철수만 찬성
2025년 01월 17일(금) 23:56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특검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던 김상욱, 조경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 찬성했던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은 이번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만 특검안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날 각 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등이 포함된 민주당 특검법에 반대하며 이날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 참여했지만 서로 의견차만 확인해 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총 11가지였지만 내란 특검 수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5가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동원·상해 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 5가지다.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면서도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은 그대로 남겨뒀다.
수정안에서는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은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