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현직 사상 초유
오후 5시40분께 서부지법에 청구
2025년 01월 17일(금) 18:3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바 있다.

약 150여 페이지의 구속영장에는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 등을 통해 구체화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했어도) 영장 청구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5분께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후로 공수처의 추가 소환에 줄곧 불응했다. 첫 조사 당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불응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