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전사 계엄 투입 여부 조사…관계자 소환
2025년 01월 17일(금) 17:32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30진 장병들이 26일 오전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파병환송식에서 국기례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투입되기 위해 준비한 의혹을 받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국제평화지원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국제평화지원단 단장이었던 김대성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특전사 소속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을 위해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 224명을 비롯해 3공수특전여단 147명, 7공수특전여단 182명, 13특수임무여단 1207명에게 구두로 출동대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창설한 부대다. 필요한 경우 해외로 파병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PKF) 임무를 수행한다.

검찰은 김 대령을 상대로 출동대기 명령 전달 과정과 명령 내용, 명령 준비과정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령은 연말 인사에 따라 현재는 특수전학교 교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앞서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곽 전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전달받고, 이를 주체적으로 준비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소환 등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