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불교방송 전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2025년 01월 17일(금) 13:48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직된 광주불교방송 전 사장이 낸 직무정지·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불교방송 전 사장 A씨가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원고의항고를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직원 4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무 정지 처분에 이어 면직 처리됐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 항고했다.

직무정지와 면직 처분을 한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이 임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내용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언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소명 기회 부여,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계약 해지를 결정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직무정지와 면직이라는 형식으로 위임 유사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