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입건'
2025년 01월 16일(목) 18:55 |
경찰마크 |
16일 완도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라오스 국적의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께 완도 신지면의 한 해조류 양식장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B(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의해 왼쪽 팔에 부상을 입은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음악을 틀고 휴식을 취하던 중 B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절근로자 담당공무원의 신고로 숙소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